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력사항 ① 휴대전화 손괴 경위와 손해 금액 입증
고소인은 파손 직후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리비 견적과 실제 사용 경위, 파손된 기능 설명 등을 정리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조력사항 ② 감정적 상황 속 고의성 입증
피고인은 순간적인 감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물건을 집어 던졌던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상황을 재현하며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하며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역장 유치 명령과 함께 벌금 가납 명령도 내려졌으며 재물손괴처벌 사례로써 명백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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