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라는 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텔레그램 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이끈 사건일 뿐더러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던 사안이란 점에서 유죄판결 및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방조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및 변론, 3) 주범 증인 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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