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일명 로맨스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었고,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죄책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 수익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양형 자료를 통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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