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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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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4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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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7042 |
40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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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3618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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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1673 |
401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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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1615 |
400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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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399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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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257 |
398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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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997 |
39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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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504 |
396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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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226 |
395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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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765 |
394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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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4083 |
393 | 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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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167 |
39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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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3614 |
391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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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3278 |
390 | 집행유예 |
강요방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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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