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
2016-10-04 | 3830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
2016-10-04 | 4074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6-10-04 | 3122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
2016-10-04 | 3020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3721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966 |
31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500 |
318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
2016-09-30 | 6226 |
3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9 | 3781 |
31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9 | 1714 |
315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
2016-09-27 | 4394 |
31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
2016-09-27 | 3738 |
313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7 | 3900 |
312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7 | 3687 |
3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
2016-09-27 | 3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