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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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3428 |
474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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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3777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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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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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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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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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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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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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3453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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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3519 |
4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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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762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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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528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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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864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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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620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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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4963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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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4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