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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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 통로에서 지나가는 여직원과 마주치다가 여직원의 팔,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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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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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CCTV가 확보되었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점, 통로에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굳이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는 점 등으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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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등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7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1-11 2312
386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11-11 1815
385 구속영장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2016-11-11 3501
384 구속영장기각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2016-11-11 1978
383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1-10 1842
382 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6-11-08 1946
381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3696
380 혐의없음/무혐의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3688
379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3577
378 원심파기/집행유예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1-04 4505
377 항소기각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2016-11-04 3779
376 원심파기/벌금형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2016-11-03 4086
375 약식벌금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2016-11-03 4110
374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3 3766
373 검찰항소기각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2016-11-03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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