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 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 과 주거침입 이 결합된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제1심 보다 감형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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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01 |
352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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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441 |
351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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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348 |
35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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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855 |
3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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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388 |
348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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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4035 |
347 | 선고유예 |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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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6797 |
346 | 벌금형 |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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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13 |
345 | 원심파기/집행유예 |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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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55 |
344 | 원심파기/집행유예 |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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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176 |
34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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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591 |
34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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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173 |
341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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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020 |
340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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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05 |
339 | 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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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