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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6. 6.경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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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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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3028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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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616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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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226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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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203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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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113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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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961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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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993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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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217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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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576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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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3241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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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474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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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399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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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453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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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842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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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