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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11.경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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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비록 연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불리한 카카오톡증거자료가
존재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압박을 심하게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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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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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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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809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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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457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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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415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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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173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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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944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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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3685 |
548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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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4114 |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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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4145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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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4013 |
545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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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377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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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341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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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380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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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646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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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3290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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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