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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수사초기부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검찰측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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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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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669 |
367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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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2088 |
3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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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625 |
36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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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842 |
364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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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 2241 |
363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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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814 |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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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848 |
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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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043 |
360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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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978 |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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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912 |
358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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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3576 |
35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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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4612 |
356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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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4060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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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781 |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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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