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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6. 경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약 14분 가량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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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 3329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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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951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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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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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592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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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89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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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334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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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724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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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4152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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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03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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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4058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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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361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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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154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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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4500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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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511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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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