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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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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359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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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926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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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244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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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033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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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530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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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180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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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229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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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897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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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930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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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182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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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191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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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02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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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402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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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235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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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