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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전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죄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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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218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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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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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936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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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864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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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24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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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669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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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324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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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149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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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65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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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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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036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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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242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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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416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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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319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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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