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계주 역할을 하고 있고 목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수십 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차용금과 계불입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33 | 집행유예 |
대전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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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1486 |
7632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상습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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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기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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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 | 감형 |
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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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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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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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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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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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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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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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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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