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장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97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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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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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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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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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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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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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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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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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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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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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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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1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