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경 부터 2021. 9.경 까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체로 성기 등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 및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N번방 사건 등 유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행위 후 군에 입대하여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 보다 다소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군사경찰대, 군검찰단의 수사단계 및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의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꾸준하게 수강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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