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7. 3.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가 입금한 분양보증금 및 분양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크고 고소 취지와 사실이 여러가지인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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