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2017. 3.경 분양 전망이 어둡고, 분양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보증금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크고 고소 취지와 사실이 여러가지인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831 |
693 | 불송치결정 |
범인도피교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987 |
69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310 |
6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224 |
6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216 |
68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184 |
68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964 |
68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961 |
68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03 | 1460 |
68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1218 |
684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1389 |
68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28 | 1349 |
68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23 | 1100 |
6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1274 |
6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1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