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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8.경 주차장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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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실제로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며, 최근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잘 받아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기각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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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피해자 합의 추진 및 탄원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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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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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4158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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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615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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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309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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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628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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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477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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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4035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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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807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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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62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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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799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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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14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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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67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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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888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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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80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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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932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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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