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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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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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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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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4158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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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616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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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310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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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629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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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477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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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4035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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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807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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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62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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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799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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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14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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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67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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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888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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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80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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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932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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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