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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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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3318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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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048 |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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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857 |
440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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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336 |
43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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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373 |
438 | 보석허가결정 |
★ 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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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82 |
437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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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436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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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19 |
435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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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346 |
43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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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204 |
433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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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264 |
432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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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43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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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3592 |
430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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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106 |
429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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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5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