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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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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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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272 |
593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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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3073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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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772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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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627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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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3443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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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522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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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303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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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882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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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3493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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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3036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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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3253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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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 3215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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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852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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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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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