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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공무원으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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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증거인멸까지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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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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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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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272 |
593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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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3073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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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772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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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627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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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3443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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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522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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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303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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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882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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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3493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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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3036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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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3254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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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 3216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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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852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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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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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