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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6. 6.경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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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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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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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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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3059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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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036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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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141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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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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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877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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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806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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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362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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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578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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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238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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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076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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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18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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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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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986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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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194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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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