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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퇴근을 하던 종업원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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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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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476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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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3180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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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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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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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956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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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3266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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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865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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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274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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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821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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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150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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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923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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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401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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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56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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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130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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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