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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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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475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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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3179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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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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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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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955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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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3265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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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863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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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274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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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818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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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150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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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923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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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401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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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54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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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128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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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