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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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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0 | 보석허가 |
식품위생법위반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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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1737 |
69 | 사과문게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과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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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0 | 2245 |
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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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 2892 |
6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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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2319 |
6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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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2631 |
65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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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3592 |
64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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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4007 |
63 | 보석허가결정 |
★★(구속)공무집행방해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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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4925 |
62 | 시한부기소중지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시한부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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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6048 |
6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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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836 |
60 | 내사종결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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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56 |
59 | 벌금형 |
강제추행(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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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978 |
58 | 혐의없음/무혐의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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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603 |
5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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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301 |
56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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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