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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과외선생으로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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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선생과 제자의 권력형 성범죄로 몰고 간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에서 수차례 장시간 조사를 받는 등 유죄의 심증을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이 드러내어 혐의를 벗기는 것이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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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이후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디지털포렌식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와 나눈 대화등을 복구하는 등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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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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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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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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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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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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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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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3287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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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3338 |
4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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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582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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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313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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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653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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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426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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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4801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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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4846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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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316 |
459 | 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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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3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