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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약 100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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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372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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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416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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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81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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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77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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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471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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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85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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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4020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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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768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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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689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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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206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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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849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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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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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423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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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736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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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3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