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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횡령 , 본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타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방식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액이 합계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 횡령사건입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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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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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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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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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441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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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56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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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986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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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737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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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629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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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66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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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806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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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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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393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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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692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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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3043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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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928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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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3295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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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595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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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