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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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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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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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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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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551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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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90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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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981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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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44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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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03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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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699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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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067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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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06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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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96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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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27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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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880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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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17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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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755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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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748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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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