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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3.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나서 또다시 일산서구 소재 대화역 근방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 트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게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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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가 똑같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서 긴급체포가 된 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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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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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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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550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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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90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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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981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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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44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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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03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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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699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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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067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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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06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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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96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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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27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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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880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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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17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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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755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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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748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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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