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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6.경 한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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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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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857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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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747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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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680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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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681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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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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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487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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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258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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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627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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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077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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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4133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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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25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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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71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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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341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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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113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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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