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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주거지 내에서 때마침 방문한 택배 배달원에게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애인 관계로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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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416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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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051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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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066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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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946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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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703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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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839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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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111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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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456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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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3073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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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315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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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222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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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200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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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692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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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672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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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