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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수유리에 소재하는 지하 술집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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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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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308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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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124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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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521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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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954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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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46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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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879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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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173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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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020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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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4329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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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313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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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307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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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898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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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429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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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065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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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