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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퇴근을 하던 종업원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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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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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05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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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87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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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769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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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831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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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55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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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24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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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885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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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208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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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039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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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89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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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892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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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5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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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795 |
5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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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275 |
516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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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3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