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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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04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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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85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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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769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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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831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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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55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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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24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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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884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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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208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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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038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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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88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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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892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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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5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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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795 |
5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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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274 |
516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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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3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