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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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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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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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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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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459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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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244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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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614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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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062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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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4113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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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10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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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58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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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303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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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102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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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491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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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434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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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4103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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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547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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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