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소인은 2017. 10. 19. 21:20 경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3 | 감형 |
★살인 감형
|
2018-01-12 | 3509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8-01-09 | 3289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8-01-09 | 3638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1-09 | 3243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1-03 | 3183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2018-01-03 | 989 |
72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02 | 3087 |
726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
2018-01-02 | 1062 |
7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9 | 3588 |
7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2-29 | 2909 |
7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12-29 | 3206 |
72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
2017-12-29 | 1041 |
72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2868 |
7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3355 |
719 | 무죄/항소기각 |
★★★(검찰항소)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
2017-12-28 | 3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