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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00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 동종전과 있음)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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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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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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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13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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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398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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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07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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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946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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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702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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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567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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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25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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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759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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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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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323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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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663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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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3002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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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886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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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3260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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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