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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도망을 갔으며, 한달 후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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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061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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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835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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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289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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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960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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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34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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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743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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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796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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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25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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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995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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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860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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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179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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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998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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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68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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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864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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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