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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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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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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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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8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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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68 |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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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61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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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834 |
545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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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134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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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149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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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163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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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377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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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3090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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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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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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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883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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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3199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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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756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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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182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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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