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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교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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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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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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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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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597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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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779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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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28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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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387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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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3005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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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246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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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119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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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093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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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615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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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608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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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36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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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19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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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980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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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776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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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