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혐의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처분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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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4호선 전동차내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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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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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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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를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 혐의없음/무혐의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2468
3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05-01 2760
33 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1768
32 내사종결
음주운전
내사종결
2015-05-01 4378
31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2015-05-01 2992
30 감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2015-05-01 3068
29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5-01 5559
28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5-05-01 2575
27 감형
강제추행
감형
2015-05-01 2946
26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05-01 3298
25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5-01 2949
24 보호처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처분
2015-05-01 2087
23 집행유예
★뇌물공여죄
집행유예
2015-05-01 3831
22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5-05-01 1476
21 선고유예
정보통신망법위반
선고유예
2015-05-01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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