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5-05-01
c8de8f4c1da984b3cf307345e324ab59_1637915997_7472.jpg
 

undefined
의뢰인은 2014.경 버스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도망을 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등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의 구형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외에 새롭게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할 사유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 혐의없음/무혐의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2468
3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05-01 2760
33 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1768
32 내사종결
음주운전
내사종결
2015-05-01 4378
31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2015-05-01 2992
30 감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2015-05-01 3068
29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5-01 5559
28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5-05-01 2575
27 감형
강제추행
감형
2015-05-01 2946
26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05-01 3298
25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5-01 2948
24 보호처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처분
2015-05-01 2087
23 집행유예
★뇌물공여죄
집행유예
2015-05-01 3831
22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5-05-01 1476
21 선고유예
정보통신망법위반
선고유예
2015-05-01 25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