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및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접견,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징역3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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