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6.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는 것을 방조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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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8 | 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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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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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