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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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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