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피해 회복 중심의 양형자료 준비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포함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금 지급 및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 이수 계획서 등 풍부한 정상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② 실형 회피 전략 수립
대구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양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한 후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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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307 |
82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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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79 |
822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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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45 |
821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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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507 |
820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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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29 |
819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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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818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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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915 |
817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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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816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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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934 |
815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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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814 |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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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1 |
813 | 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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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25 |
812 |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
학교폭력변호사 | 고등학생 언행 불량 징계 조치, 학교 내 봉사로 종결된 사례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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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20 |
811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협박 사건, 집행유예 감형 판결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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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42 |
810 | 감형 |
울산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알선 혐의 감형 판결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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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89 |